9년 전 아내 살해하더니 재혼 아내 '또' 살해…50대男 최후

2015년 아내 살해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두 번째 살해 혐의 추가돼 징역 22년 선고
남편 "심신 미약" 주장…재판부 "유족 엄벌 탄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수감됐던 5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군인이었던 2015년 9월 첫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께 경기 수원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재혼 관계인 40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내는 치료받던 중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당초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아내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재판에서 A씨는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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