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OCI그룹 통합으로 상속세 절감? 사실과 달라"

OCI·한미그룹 통합해도 기존 상속세는 그대로
'할증' 상속세 5400억원 중 작년까지 절반 납부
사진=OCI·한미약품
일부 시민단체들이 ‘OCI·한미약품그룹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미약품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0년 임성기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뒤 54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는데 이는 할증률이 반영된 60% 세율을 기준으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한미그룹은 22일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룹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고 이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다”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3년 안에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한미약품그룹과 소재·에너지 전문 OCI그룹은 한미사이언스와 OCI 홀딩스 지분 교환 등을 통해 두 그룹을 통합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두 회사가 최대 주주 할증 적용을 피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통합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이 적용돼 세율이 60%까지 올라가는데, 통합으로 양사가 서로의 최대 주주가 되면 다음 세대에 할증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수십년 후로 예정된 ‘다음 세대 상속’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한미그룹 관계자는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관심사도 아니고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