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SKT 실적에 큰 영향 없어…자회사 실적 개선 전망"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의 연장선"
"SKT, 자회사 배당금 유입 등으로 올해 수익성 개선 전망"
사진=연합뉴스
증권가는 23일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SK텔레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단통법 폐지가 과거에 있었던 인위적인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두 증권사 모두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대신증권은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져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해 단통법이 실제 적용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경쟁 여부를 시장 논리에 맡겨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가 SK텔레콤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중립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단통법 폐지는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고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과거처럼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회사 실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선 폐지가 통신 시장의 과열 경쟁으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유·무선 결합이 보편화된 현재 상황에서 과열 경쟁을 유발한 요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나증권 역시 SK텔레콤은 정부 규제와 단기 이익 모멘텀이 없어 당장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쟁사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올해 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 증권사는 SK텔레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한 2823억원으로 내다봤다. 경쟁사 중 유일하게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개선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마케팅 비용은 전년비 감소하고, 같은 기간 인건비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한다"며 "작년 연간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SK텔레콤 실적은 일시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다만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자회사가 기여하는 이익이 커지면서 4분기부터 다시 상승기로 진입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홍식 연구원은 "자회사 배당금이 유입되고 올해도 자사주 매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단기 국내 주식 시장을 보수적으로 전망한다면 매수를 권한다"고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