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50대 男 잡고 보니 13년 전 사망?…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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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잡고 보니 13년 전 사망 처리된 男음주 상태로 곡예 주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가 알고 보니 13년 전 이미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사항 묻자 주민등록번호 제시 못해
2011년 주민등록 기록 사망 말소 처리돼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후 경찰이 신원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해,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 처리된 상태였다. 주민등록 기록은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