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안 본다…"서울서 출산하면 1억에 주거도 해결" 파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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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대책 제안서울시의회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하락을 막기 위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 자체를 없애자는 구상이다. 서울시도 시의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법개정 건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등 각종 대책서 소득기준 폐지
서울시도 긍정 검토…법개정 예산 등 과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등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우선 내년부터 연간 공공임대주택 4000가구를 이른바 ‘출산장려 주택’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한다. 연 1만가구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안을 제시했다. 1자녀는 2%, 2자녀는 4%를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2022년 기준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3810가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된다”며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지원 요건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육비는 만 0~8세에 집중된 것을 18세까지로 늘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 1월 현재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법개정과 예산확보 등 과제도 많다. ‘공공주택특별법’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등을 제한하고 있는게 대표적이다. 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지자체 예산만 사용하면 소득기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주거·양육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