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시장지배 플랫폼 반칙, 소비자 기만행위 빈발"

소비자단체 만나 플랫폼법 강조…'플랫폼 독점화·거대화 폐해 막자' 공감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플랫폼의 반칙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0개 소비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안전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로 소비자 정책에서 다양한 도전과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소비자가 생활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 측은 플랫폼이 거대화·독점화되면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폐해를 막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슈링크플레이션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 신고센터 설립과 소비자 해결 분쟁기준의 재검토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에도 소비자단체의 조언 및 비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