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장 의장직 상실...5·18 폄훼 논란

24일 인천시의회에서 신상발언하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인쇄물을 동료의원에게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했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허 의장에 대한 불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원 40명 중 33명이 참석해 2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 7명, 기권 2명이었다. 의장 불신임 투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21명) 이상 동의로 의결된다. 인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5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기타 1명이다.허 의장은 이날 불신임안 가결에 따라 2022년 7월 취임 후 2년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동료의원들의 불신임으로 의장직을 상실한 경우는 1991년 인천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허 의장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라고 언론사 인쇄물을 배포한 게 징계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국민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허 의장은 이달 2일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서울의 모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 이 신문은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허 의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논의가 시작되자 이달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그의 불신임안을 발의해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허 의장이 '불신임 사유가 없다'며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해 표결이 한 차례 무산됐다.

허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불신임 의결 조항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원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며 "저는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적이 없어 위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 의장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불신임 효력 가처분 신청, 저를 모함한 언론사·기자·정치인에 대한 고소, 5·18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모든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해 향후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다. 허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지만 의원 신분은 유지되면서 문화복지위원회로 배정돼 나머지 2년 5개월간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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