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익산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0명 적발

사업주와 공모해 8∼11차례 수급…2억3천만원 환수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9명과 이를 공모한 사업주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당하게 지급된 실업급여 2억3천900만원은 환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익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직원 5명이 퇴사하지 않았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했다.

이후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직원들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수급 자격을 신청하고 8∼11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았다.

A씨와 직원들은 노동부 기획조사에 적발되고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금융거래 내용 등이 탄로 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 밖에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다른 부정수급자 4명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부정으로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후송 노동부 익산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수급자에게 돌아간다"며 "부정수급은 기획 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