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근처 집회금지는 위법"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다. 과거 청와대 한곳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고, 작년 1월 본안 소송 1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집회·시위 주최 측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12월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10월 16일 경찰이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