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검찰 '맞손'...범죄 연루계좌 지급정지한다 [뉴스+ 현장]

보이스피싱 피해액, 21년 기준 7,744억원
불법도박, 마약거래와 함께 '민생침해범죄' 지정

은행연합회와 검찰, MOU 맺고 대응키로
실시간으로 범죄 수법·거래내역 공유

[이원석 검찰총장: ] "범죄는 이미 발생하고 나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 "대검찰청으로부터 최신 범행 수법 공유받아 피해 예방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금융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해 통장이 범행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검찰청과 전국은행연합회가 24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등 금융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과 은행의 협력을 크게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금융거래를 악용한 민생 범죄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 총장은 “검찰과 은행은 2021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입금 거래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은행권은 그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온라인도박과 마약범죄 근절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하며, 대검찰청과 함께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OU를 통해 은행과 검찰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 및 자료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각자가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에 대한 정보와 대응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를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한다는 취지다.검찰과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시키는 계좌지급정지제도를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법령 개정사항인 만큼 금융당국 및 국회 측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은행들은 민생 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 및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층 등의 피해가 집중되는 보이스피싱 식별 및 대응 인력을 확대하고,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예방 교육도 지원한다.

검찰은 2022년 검찰 수사권 조정을 전후해 마약과 불법도박 등을 이른바 민생침해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수사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시민들과 밀접한 유형의 범죄 수사에 집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검찰 수사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검찰은 90%가 넘는 역량을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하고 있다”며 “2024년 검찰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 대폭 감소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7,74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022년(5,438억원), 2023년(3,916억원, 11월 기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검찰청 측 이 총장과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 이태순 조직범죄과장이 참석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조 회장과 이태훈 전무이사, 박혜정 소비자보호부장이 참가했다.

영상취재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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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