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종합)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유진우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전날 철도안전법 위반·열차운행 방해·상해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해 운행을 방해하고 다음역인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유씨는 역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지난 22일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부부가 올라탄 리프트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사고 23주기를 맞아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탑승 시위로 4호선 상행선이 출근길에 약 15분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씨와 함께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연행했으나 이 대표는 전날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