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뒤 극단선택 시도 20대 "우발적 범행" 주장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5·남)씨의 변호인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장염 증상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혐의나 증거 인정 여부만 확인하고 끝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남)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