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남국 방지법' 등 11개 법안 '디딤돌법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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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은 '걸림돌' 법안 꼽혀…"부자 감세 4법"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21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후반기(2022년 6월∼2024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가운데 우리 사회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디딤돌 법안을 선정해 보고서로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18대 국회 때부터 개혁성, 반응성, 민주성, 투명성 등의 4개 측면에서 점수를 매겨 '디딤돌 법안'과 '걸림돌 법안'을 정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김남국 방지법'과 관련해 "가상자산이 뒤늦게나마 주식과 부동산처럼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돼 법 제도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해소됐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3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도 디딤돌 법안에 선정됐다.
디딤돌 법안에 반대되는 '걸림돌 법안'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선정됐다.
특히 참여연대는 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 4법'으로 규정하며 "민주성 1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표에서 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1대 후반기 국회에 대해서는 "여야 간 타협과 협상보다 강 대 강의 실력대결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행정부의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의 구조적 한계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012년 18대 국회 때부터 개혁성, 반응성, 민주성, 투명성 등의 4개 측면에서 점수를 매겨 '디딤돌 법안'과 '걸림돌 법안'을 정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김남국 방지법'과 관련해 "가상자산이 뒤늦게나마 주식과 부동산처럼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돼 법 제도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해소됐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3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도 디딤돌 법안에 선정됐다.
디딤돌 법안에 반대되는 '걸림돌 법안'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선정됐다.
특히 참여연대는 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 4법'으로 규정하며 "민주성 1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표에서 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1대 후반기 국회에 대해서는 "여야 간 타협과 협상보다 강 대 강의 실력대결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행정부의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의 구조적 한계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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