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공정위와 '플랫폼법' 간담회…"민관 가교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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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암참은 올해 초 공정위와의 면담을 통해 플랫폼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제안한 바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비롯해 글로벌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플랫폼법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암참이 전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플랫폼법 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환경이 개선되고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플랫폼법의 적용 대상 기준과 절차는 국내외 구분 없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되고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김 회장은 "플랫폼법과 관련해 투명성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입법 과정 전반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법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암참을 포함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암참은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한 투자환경 조성에 민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 소통의 창구 및 가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참은 오는 3월 7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암참 회원사들과 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청취하고 글로벌 기업이 겪는 경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플랫폼법 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환경이 개선되고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플랫폼법의 적용 대상 기준과 절차는 국내외 구분 없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되고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김 회장은 "플랫폼법과 관련해 투명성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입법 과정 전반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법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암참을 포함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암참은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한 투자환경 조성에 민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 소통의 창구 및 가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참은 오는 3월 7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암참 회원사들과 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청취하고 글로벌 기업이 겪는 경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