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직접 유동성 공급 가능해진다 [강진규의 BOK워치]

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를 통해 단기금리를 관리하고, 위기시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25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현재 21개 은행과 15개 증권사, 1개 보험사 등 37개사로 구성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수와 범위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자산운용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머니마켓펀드(MMF)를 모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는 현재도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돼있으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없어 한곳도 선정된 적이 없었다. 한은은 자산운용사에 적합한 선정 기준을 새로 만들어 이들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산운용사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MMF에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단기 금리가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당시 한은은 RP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했지만 직접 거래할 수 없어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공대희 한은 시장운영팀장은 "미국도 양적완화로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같은 고민을 하다가 자산운용사 대상 RP매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고유동성 자산인 국채 등을 많이 보유한 곳을 중심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주로 한은의 RP매입에 참여해 위기 시 유동성을 공급받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위기 시 중앙회가 8조원 규모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은과 직접 RP를 거래할 수 없어 시중은행 등을 통해 한 단계가 추가된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받아야했다.

박종우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공개시장운영은 일시적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특정 기관의 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금융불안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능 확충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 팀장도 "대상기관에 선정되기 위해 안전자산인 국채를 늘린다면 자산운용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