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두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세금부담 덜기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용
근로자 뿐만이 아난 기업도 세재혜택 기대할 수 있어
최근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마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올해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기아는 올해 70억 원의 출연금을 포함해 총 175억 원에 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근로자 없이 운영이 불가하다. 모든 대표는 기업 성장과 인력 관리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되면 직원의 처우개선을 응당 해야 하는 보답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기업의 자체적인 복지혜택만으로는 직원의 근로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 또 고용 관계에 대한 대가성 지급으로 법인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직원도 세금 문제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이익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기금 대부분은 직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금 지원,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한 우리 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 저소득 직원의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재난 구호금 지급, 체육 또는 문화 활동 지원으로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문화 및 스포츠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직원 복지시설 지원으로 기숙사·사내식당·보육 시설·휴양 시설 구입 및 설치·취득·운영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타 직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해 활용된다.근로자가 복지혜택을 얻는 것과 동시에 기금을 낸 사업주인 기업도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회사는 기금을 내는 출연금의 100%를 법인세 손비로 인정받는다. 추가 이익이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으로 인정돼 다양한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세무당국에 ‘성과 공유기업’을 신청하면 경영성과급 10% 세액공제,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해당 기금을 낼 때 법인세 인하 효과는 물론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 시에도 유리해진다. 근로자 역시 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회사가 따라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임의로 설립할 수 있으며, 복지 기금 협의회는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 기금 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출연 재산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법인 정관, 기금 법인설립 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설립 시 절차와 출연금 결정 등의 고려사항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유택, 정진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관련 규정정비, 가지급금 정리, 자기주식,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미처분이익잉여금, 정책자금, 정관정비, 기업인증, 부동산임대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글 작성] 원유택, 정진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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