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유명 아이돌 굿즈를 판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소셜미디어(SNS)에 유명 걸그룹 뉴진스의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B씨로부터 4만2천원을 송금받는 등 22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2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아이브, 제로베이스원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약 17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