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싱가포르처럼 국제금융 거점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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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허브도시 특례법' 발의부산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례법’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물류, 금융 인프라 및 문화·관광·교육 전반에 걸친 특례와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금융특구 지정…외투기관 유치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같은 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또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해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까지 포함했다.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도 운영된다.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해운, 항공, 철도, 도로를 결합한 국제물류특구를 정부가 지정하고 이 구역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수준의 관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거점 확보를 위해 부산국제금융특구를 지정해 특례를 부여하고 특구 내 기업 및 기관 유치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역 금융산업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부산시가 직접 심의를 거쳐 부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외국 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 자금을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물류와 금융을 중심으로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와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해 연내 법안 통과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