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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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세 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원심은 후지코시에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원고들은 1944∼1945년 후지코시가 운영한 도야마 공장에 동원돼 강제 노동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다. 원고 41명 중 직접 피해를 본 이는 23명이고 이 가운데 8명만 생존해 있다.
이들은 후지코시를 상대로 2013년 한 건, 2015년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중 일부다.
후지코시는 재판 과정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또는 시간 경과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 건의 소송을 심리한 각기 다른 1·2심 재판부는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세 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원심은 후지코시에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원고들은 1944∼1945년 후지코시가 운영한 도야마 공장에 동원돼 강제 노동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다. 원고 41명 중 직접 피해를 본 이는 23명이고 이 가운데 8명만 생존해 있다.
이들은 후지코시를 상대로 2013년 한 건, 2015년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중 일부다.
후지코시는 재판 과정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또는 시간 경과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 건의 소송을 심리한 각기 다른 1·2심 재판부는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