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해양쓰레기 절반' 폐어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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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어구부터…2026년 자망어구·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팔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금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다. 스프링 통발은 1천원, 원형·반구형 통발은 2천원이며 사각·붉은대게 통발은 3천원이다.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곳이 지정됐으며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보증금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금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다. 스프링 통발은 1천원, 원형·반구형 통발은 2천원이며 사각·붉은대게 통발은 3천원이다.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곳이 지정됐으며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보증금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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