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숨긴 공무원 승진 취소는 위법"…대법서 판결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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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두65092
"주택 보유사실 고의 누락은 성실의무 위반" 원심 깨고
대법 "직무 수행능력과 관련없어…능력주의 원칙 위반"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으로 치부됐다. 인사청문회에선 다주택 여부를 따지는 게 단골 메뉴였고, 다주택자 고위공무원은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꺾였고 바뀌었다. 때마침 주택보유현황 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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