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입시비리' 조민에 징역1년·집유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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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증빙서류를 낸 혐의도 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증빙서류를 낸 혐의도 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