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구역내 차 타고 지나도 안돼" 30대에 벌금형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서 차량에 탑승해 접근 금지 구역 내 도로를 지나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가정폭력 관련 사건으로 피해자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년 3차례에 걸쳐 차량에 탄 채 피해자 주거 100m 이내로 접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를 지나고 주거지 주변에 주차했으나, 이는 공교롭게도 피해자 주거지와 가까워 발생한 일이었다. B씨가 A씨의 접근 사실을 문제 삼자 법원은 뒤늦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현실적으로 수정해 접근금지 거리를 40m로 줄여주고, 40m 이내더라도 주차하기 위해 공용도로를 진·출입하는 것은 허용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의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던 곳 근처로 이사 온 것이 접근금지를 위반한 원인이 된 점을 보면 1심의 벌금형이 합리적 범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