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거주 의무' 3년 유예…5만가구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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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본회의 처리 '가닥'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전국 5만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일단 전세를 한 차례 놓을 시간을 벌게 됐다.
野 고위 인사 "주택법 개정"
'폐지' 추진하던 與도 수용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바꾸는 쪽으로 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던 여당도 민주당이 제시한 타협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1개월째 계류돼 있다.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도입한 실거주 의무 제도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 전세 물량 공급을 위축시켜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판단해 폐지를 추진해 왔다.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조치도 함께 추진했다. 전매 제한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야당 반대로 국회에 묶여 있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는 최장 3년의 시간을 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전세 계약에 ‘2+1’ 특약을 넣으면 집주인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후 입주할 수 있다.
한재영/노경목/서기열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