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 안 낸다…1심 승소

국가철도공단과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이겨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변상금 421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이와 같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만들어졌다.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일명 '연트럴파크'로도 불린다. 국가철도공단은 경의선숲길 인근 공덕역, 홍대입구역 개발로 약 2천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협약 종료 기간이 지난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시에 부과했고, 이에 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판결 이후 낸 입장문에서 "이번 1심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과가 확정판결이 되면 매년 82억원의 예산을 납부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