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해한 무기징역수…가석방 뒤에도 또 살인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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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징역 두 번 갔다온 60대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60대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범행으로 무기징역 후 가석방
법원 "사회서 영구히 격리"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작년 9월 1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자 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화가 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79년 A씨는 10세 여자아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사체를 숨겼다. 1986년 10월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렀다.
첫 번째 범행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 범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10월 가석방되는 등 선처를 받았으나 결국 또 살해를 저질렀다.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