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공사비 무시하다 막판에 '회계절벽'…금감원, 건설업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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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건설·조선업 등의 회계처리를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사업이 오랜 기간 걸린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 도중 높아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을 제때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계속 이익이 나는 것처럼 꾸미다 막판에 큰 손실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비롯한 우발부채도 집중 단속한다.
28일 금감원은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수주산업은 한 프로젝트에 대해 수년간 회계 처리를 한다. 계약 기간 동안 매년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따져 수익과 비용을 실질에 맞게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구조다. 일부 건설·조선사 등이 이를 악용해 회계상 눈속임을 해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원가 상승을 비롯한 비용 증가분을 장부에 제때 반영하지 않고 미뤘다가 공사 종료 시점에야 한번에 늦장 반영하는 분식회계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하면 공사 종료시점 전까지는 회계상 이익이 실질보다 훨씬 높게 집계된다.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익 프로젝트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사 종료시점엔 막대한 손실이 장부에 반영돼 ‘회계절벽’ 현상이 나타난다. 금감원은 “회사가 한동안 손실을 은폐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의 투자·평가 등 의사결정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진행률을 임의로 계산해 일시적으로 수익을 과대계상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실제로는 10%만 진행된 프로젝트를 30% 완료했다고 치는 식으로 수익 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는 경우다. 전체 공사 기간 발생하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공사 종료시점엔 회계장부상 손실이 확 늘게 된다. 금감원은 “진행률은 다양한 추정이 필요하고 회계처리가 복잡하다”며 “일부 회사가 이를 악용해 분식회계를 해왔다”고 했다.
공사가 지연돼 공사비가 늘고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도 이를 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하지 않거나,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재료비(발생원가)로 간주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금감원은 전산 기록을 조작해 손실이 발생중인 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 원가로 바꿔치기 한 기업의 사례, 발주사가 지급을 거절해 받을 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을 매출에 포함한 부당가산 사례 등도 유의 사례로 들었다.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지급보증 금액 등 중요 우발부채를 공시에 누락하거나, 자사 회생절차에 필요한 채무 변제 예정금액을 주석에만 공시하고 충당부채로는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수주산업은 공사 기간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손익 변동이 크고, 손익과 부채를 산정할 때도 추정 방식을 주로 쓴다”며 “재무제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주요 원자재 가격 등 공사예정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각종 우발사항에 대해선 우발부채로 공시해야할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28일 금감원은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수주산업은 한 프로젝트에 대해 수년간 회계 처리를 한다. 계약 기간 동안 매년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따져 수익과 비용을 실질에 맞게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구조다. 일부 건설·조선사 등이 이를 악용해 회계상 눈속임을 해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원가 상승을 비롯한 비용 증가분을 장부에 제때 반영하지 않고 미뤘다가 공사 종료 시점에야 한번에 늦장 반영하는 분식회계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하면 공사 종료시점 전까지는 회계상 이익이 실질보다 훨씬 높게 집계된다.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익 프로젝트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사 종료시점엔 막대한 손실이 장부에 반영돼 ‘회계절벽’ 현상이 나타난다. 금감원은 “회사가 한동안 손실을 은폐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의 투자·평가 등 의사결정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진행률을 임의로 계산해 일시적으로 수익을 과대계상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실제로는 10%만 진행된 프로젝트를 30% 완료했다고 치는 식으로 수익 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는 경우다. 전체 공사 기간 발생하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공사 종료시점엔 회계장부상 손실이 확 늘게 된다. 금감원은 “진행률은 다양한 추정이 필요하고 회계처리가 복잡하다”며 “일부 회사가 이를 악용해 분식회계를 해왔다”고 했다.
공사가 지연돼 공사비가 늘고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도 이를 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하지 않거나,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재료비(발생원가)로 간주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금감원은 전산 기록을 조작해 손실이 발생중인 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 원가로 바꿔치기 한 기업의 사례, 발주사가 지급을 거절해 받을 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을 매출에 포함한 부당가산 사례 등도 유의 사례로 들었다.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지급보증 금액 등 중요 우발부채를 공시에 누락하거나, 자사 회생절차에 필요한 채무 변제 예정금액을 주석에만 공시하고 충당부채로는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수주산업은 공사 기간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손익 변동이 크고, 손익과 부채를 산정할 때도 추정 방식을 주로 쓴다”며 “재무제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주요 원자재 가격 등 공사예정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각종 우발사항에 대해선 우발부채로 공시해야할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