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 채용 올해부터 쉬워진다

연령·과목 제한 대폭 완화
올해부터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이 65세 등으로 대폭 완화된다.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28일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각 시·도 교육청이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채용 교원 연령에 제한을 두고 표시과목(화학·물리 등)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청은 62세 연령 제한을 둬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앞으로는 1차 공고부터 지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연령 상한을 65세로 제시할 수 있고,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아도 된다. 과목 역시 ‘과학’ ‘사회’ 등으로 광범위하게 공고한 뒤 필요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