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위로금·생활안정·의료비 지급
입력
수정
조례 개정 예산 27억9천만원 편성…"인권침해 국가 상응 조치" 부산시는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위로금 5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대표 등을 만나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시는 지원조례 개정과 예산 27억9천만원을 편성해 올해 처음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박 시장은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청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대표 등을 만나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시는 지원조례 개정과 예산 27억9천만원을 편성해 올해 처음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박 시장은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