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위로금·생활안정·의료비 지급

조례 개정 예산 27억9천만원 편성…"인권침해 국가 상응 조치"
부산시는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위로금 5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대표 등을 만나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시는 지원조례 개정과 예산 27억9천만원을 편성해 올해 처음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박 시장은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