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가 망설여 진다면 이것부터 살피자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 포기하는 기업 많다
가업상속에 대한 세금 및 규제 완화 돼
가업을 승계하는 것은 부와 기술, 경영의 영속성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국내 상장 기업 중 약 74%는 가족기업이다. 가족 기업이 가업을 잇는 방식으로는 자녀승계, 제3자 전문경영인 승계, 기업 매각, 사업제휴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확률은 낮은 편이다.

승계 성공율이 낮은 이유는 CEO가 기업의 비전, 전략, 구조, 시스템, 문화 등 많은 요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창업주가 활발하게 경영을 하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도 승계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또 부의 세습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언젠가를 염두에 둘 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경영권 승계는 회사의 지배구조, 경영 전략, 세무 리스크, 대외 관계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있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주의 철학, 경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많은 이해관계와 더불어 세금 문제도 있다 보니 M&A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기업도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를 포기한 기업의 사례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농우바이오, 락앤락, 유니더스, 까사미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모펀드가 경영 승계를 포기한 기업을 줄줄이 인수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유지와 고용 보장 등에 위협이 되고 있다.

오랫동안 일군 기업을 위와 같은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을 포기하는 것은 형언하기 어려운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현 정부가 들어서며,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세법규정이 크게 완화됐다. 승계 시 최대 600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즉,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조정됐다. 물론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공제가 가능하다.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고용요건도 5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지점의 90%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낮아졌다. 또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600억 원까지 증액되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다. 기존의 증여특례 한도는 100억 원이었지만,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대폭 키운 것이다. 다만 상속공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속재산이 600억 원인 반면, 증여특례는 신고 시 증여재산 중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초과되는 금액이 있다면 세율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상속공제는 사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그러나 증여특례는 공제액을 제외하고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상속 시 합산해야 한다.

만일 후계자가 중소기업을 직접 창업하고 싶어 한다면, 창업자금 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사전증여하는 금액 중 5억 원이 공제되며, 최대 50억 원까지 사전증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더욱이 10인 이상의 인력을 고용한다면 추가로 50억 원을 사전증여할 수 있다.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든, 기업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방법인 것이 중요하다. 또 가업승계 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도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가업승계 사후관리, 제도정비, 지분조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전찬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관련 규정정비, 가지급금 정리, 자기주식,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미처분이익잉여금, 정책자금, 정관정비, 기업인증, 부동산임대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전찬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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