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웅 기자, 손석희 고소…형사재판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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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전 JTBC 사장을 형사재판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한경닷컴이 29일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기자는 지난 2020년 3월 공갈미수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손 전 사장이 6가지 항목에 대해 위증을 했다며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 조사는 지난 23일 이미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2017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주차장에서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가 견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손 전 사장은 "'(견인차 기사들에게) 협박받았다. 이들을 처벌할 수 없겠느냐'라고 김 기자에게 물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혼내줘야 한다. 가서 야단을 쳐주세요'라고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기자는 "2018년 8월 녹음된 통화 녹취에 손 전 사장이 '그놈들(피해 견인차 기사들) 협박죄로 집어넣어야 할 거 같은데요. 그런 건 불가능한가요"라고 묻는 것이 명확히 담겼다며 손 전 사장의 증언은 위증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견인차 기사 김 모 씨의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손 전 사장은 사고 직후 김 씨가 차량의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다. 김 씨가 손 전 사장의 차량을 쫓아가 신호에 걸린 그의 차 트렁크를 두드리며 "차 세우세요"라고 했음에도 약 2km를 더 달려가다 멈춰섰다. 손 전 사장은 "사고를 낸 줄 모르고 현장을 떠났는데 견인차 기사가 쫓아와서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동승자는 없었고 제 모친을 모셔다드리는 일 때문에 현장에 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아울러 2010년 3월 강남구 역삼동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접촉사고 관련해 손 전 사장은 "제가 오토바이에 직접 닿은 것도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옷깃을 스쳤다. 사고를 알 리가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 기자는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손 전 사장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 왼쪽 레버에 강하게 부딪히며 조수석 문부터 뒷자리까지 움푹 파일 정도로 손상을 입었다. 충돌 후 정차하지 않고 300m 이동하다 강제 정차됐다"며 "차량에 복수의 동승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조수석에만 젊은 여성 1명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했다. 뺑소니하지도 않았고 동승자 여러 명이 있었다는 증언은 위증이다"라고 했다.손 전 사장은 김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김 기자는 손 전 사장에게 폭행당한 것을 이용해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손 전 사장은 'n번방' 조주빈에게 협박당한 끝에 2000만원을 입금한 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며 JTBC 순회특파원을 지내다 지난해 9월 JTBC를 퇴사했다. 올해부터는 일본 교토 리츠메이칸대학교에서 산업사회학부 미디어 전공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한경닷컴이 29일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기자는 지난 2020년 3월 공갈미수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손 전 사장이 6가지 항목에 대해 위증을 했다며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 조사는 지난 23일 이미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2017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주차장에서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가 견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손 전 사장은 "'(견인차 기사들에게) 협박받았다. 이들을 처벌할 수 없겠느냐'라고 김 기자에게 물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혼내줘야 한다. 가서 야단을 쳐주세요'라고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기자는 "2018년 8월 녹음된 통화 녹취에 손 전 사장이 '그놈들(피해 견인차 기사들) 협박죄로 집어넣어야 할 거 같은데요. 그런 건 불가능한가요"라고 묻는 것이 명확히 담겼다며 손 전 사장의 증언은 위증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견인차 기사 김 모 씨의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손 전 사장은 사고 직후 김 씨가 차량의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다. 김 씨가 손 전 사장의 차량을 쫓아가 신호에 걸린 그의 차 트렁크를 두드리며 "차 세우세요"라고 했음에도 약 2km를 더 달려가다 멈춰섰다. 손 전 사장은 "사고를 낸 줄 모르고 현장을 떠났는데 견인차 기사가 쫓아와서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동승자는 없었고 제 모친을 모셔다드리는 일 때문에 현장에 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아울러 2010년 3월 강남구 역삼동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접촉사고 관련해 손 전 사장은 "제가 오토바이에 직접 닿은 것도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옷깃을 스쳤다. 사고를 알 리가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 기자는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손 전 사장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 왼쪽 레버에 강하게 부딪히며 조수석 문부터 뒷자리까지 움푹 파일 정도로 손상을 입었다. 충돌 후 정차하지 않고 300m 이동하다 강제 정차됐다"며 "차량에 복수의 동승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조수석에만 젊은 여성 1명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했다. 뺑소니하지도 않았고 동승자 여러 명이 있었다는 증언은 위증이다"라고 했다.손 전 사장은 김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김 기자는 손 전 사장에게 폭행당한 것을 이용해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손 전 사장은 'n번방' 조주빈에게 협박당한 끝에 2000만원을 입금한 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며 JTBC 순회특파원을 지내다 지난해 9월 JTBC를 퇴사했다. 올해부터는 일본 교토 리츠메이칸대학교에서 산업사회학부 미디어 전공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