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과 오찬 하러 가며 "공천은 당의 일" 선긋기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했던 尹·韓
'당무 개입' 여지 안 남기려는 듯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러 가는 길에 '공천'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기 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며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공천'과 관련이 이처럼 칼같이 '당의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최근 불거진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논란이 일자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공세를 편 바 있다. 당정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예민한 사안이 된 셈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한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3차장 검사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 개입'으로 수사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친박계 인물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다.

서울고법 형사 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한 위원장과 이날 오찬에 동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로 관련된 국회 상황 관련된 이야기만 주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그는 "선거 관련 논의를 한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 민생 관련 국회 사안을 얘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