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항 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구속영장 발부

3개월 간 도피하다 제주도에서 붙잡혀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다.이 씨가 도주 전력이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구속 판단도 이날 오후에 빠르게 이뤄졌다. 통상 오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늦은 저녁이나 밤에 나온다. 이 씨 측도 심사를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 씨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풍제지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 10월부터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던 이 씨는 지난 26일 제주도에서 밀항을 시도하려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의해 붙잡혔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이 영풍제지 사태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 씨를 제외한 주가조작 일당 등 11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일당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이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씨와 일당이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3600원대에서 지난해 5만4200원까지 올랐다 다시 4000원대로 떨어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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