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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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거부권 건의 사유로 들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