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단 한번' 부정수급해도 폐지·통폐합·감축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 첫 도입…'4색등' 성과상황판 설치
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발표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재정사업은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 또한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부처 협업 과제를 올해 처음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추진계획, 성과 목표 관리 결과 등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며 연간 추진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12대 핵심 재정사업 성과 관리를 지속하되 'PI(Performance Information) 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PI 보드는 분기별로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점검한 뒤 결과에 따라 빨강·주황·노랑·초록 등 4색등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일종의 상황판이다. 12대 사업 중 청년 자산형성·일자리 지원 등 3개 사업은 주요 이슈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성과 모니터링에 집중한다.

사회안전망 구축 등 8개 사업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생활물가 안정지원(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성과관리 필요성이 줄었다고 보고 농산물 비축지원 사업으로 대체한다. 성과 관리 과정에는 기존 분야별 전문가 외에 장애인·청년 등 정책 수혜자도 포함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올해 다부처 협업과제를 선정해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올해 시범 운용을 거쳐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다부처 협업 과제로는 방과후 돌봄사업, K디지털 인재양성 사업 등이 검토 대상"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취합 중이며 2월 중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부처가 각각 진행 중인 7개 성과 평가의 평가대상·항목·방식도 정비된다.

지속 가능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 간 정례적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도 신설된다.

3년 주기로 이뤄지는 보조사업 연장 평가는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된다.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른 평가항목 점수가 높아도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한다.

보조금 연장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 '정상'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85점 미만은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다.

또 소관 부처가 부정수급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적발하고 환수 노력을 기울인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금평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중장기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기금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지표 배점도 확대한다.

반면 평가와 무관하게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험관리 등 일부 지표들에 대해서는 배점을 낮췄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추진계획이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성과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