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5월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기준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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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미래도시지원센터' 문 열어
내달 군포 시작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
서울·대전·광주·부산 지원센터, 일반 정비사업 컨설팅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열었다. 올해 5월 중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LH는 1기 신도시 5곳(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에,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도시 4곳(서울·대전·광주·부산)에 센터를 설치했다. 1기 신도시 지원센터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 1555-0110)과 대면 컨설팅을 한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사업 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 사업 분석과 사업 추진 절차를 컨설팅해준다.
복잡한 정비사업을 쉽게 설명하고, 재건축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상담해주는 역할이다. 컨설팅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과 법률·금융·회계·개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다음 달 2일 군포, 3일 고양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5월 중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공모·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재건축에 착수할 준비가 된 단지를 선도지구로 우선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을 착수한 곳에서는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상담과 공사계약 자문, 분쟁 해소를 지원한다.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상담도 진행한다.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나 전화(☎ 053-663-8320)로 예약한 뒤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주민이나 지자체가 원하는 곳에 지원센터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내달 군포 시작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
서울·대전·광주·부산 지원센터, 일반 정비사업 컨설팅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열었다. 올해 5월 중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LH는 1기 신도시 5곳(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에,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도시 4곳(서울·대전·광주·부산)에 센터를 설치했다. 1기 신도시 지원센터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 1555-0110)과 대면 컨설팅을 한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사업 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 사업 분석과 사업 추진 절차를 컨설팅해준다.
복잡한 정비사업을 쉽게 설명하고, 재건축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상담해주는 역할이다. 컨설팅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과 법률·금융·회계·개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다음 달 2일 군포, 3일 고양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5월 중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공모·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재건축에 착수할 준비가 된 단지를 선도지구로 우선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을 착수한 곳에서는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상담과 공사계약 자문, 분쟁 해소를 지원한다.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상담도 진행한다.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나 전화(☎ 053-663-8320)로 예약한 뒤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주민이나 지자체가 원하는 곳에 지원센터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