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가…처방약 배송도 탄력받을 듯
입력
수정
지면A4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처방약 배송 허용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尹 "법 제도가 시대 역행"
휴일·야간에도 제약없이 진료
서류·CD 없이 의료기록 전송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시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 하나가 아닌, 현재 시범사업안을 중심으로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휴일·야간(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제약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체 250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에 거주하는 환자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현재 금지된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약 배송 없는 비대면진료는 반쪽짜리 사업”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약 배송에 대한 불편함을 언급한 만큼 정부에서 약 배송 허용 정책을 시행하는 데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보완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완 방안이 자리 잡는 게 우선”이라며 “벌써 약 배송에 대한 향후 계획이 나와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지원한다. 병원끼리 온라인 정보 공유가 가능한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의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0여 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9.3% 늘린다.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정보 교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등의 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