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가…처방약 배송도 탄력받을 듯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尹 "법 제도가 시대 역행"
휴일·야간에도 제약없이 진료
서류·CD 없이 의료기록 전송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처방약 배송 허용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시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 하나가 아닌, 현재 시범사업안을 중심으로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휴일·야간(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제약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체 250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에 거주하는 환자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현재 금지된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약 배송 없는 비대면진료는 반쪽짜리 사업”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약 배송에 대한 불편함을 언급한 만큼 정부에서 약 배송 허용 정책을 시행하는 데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보완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완 방안이 자리 잡는 게 우선”이라며 “벌써 약 배송에 대한 향후 계획이 나와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지원한다. 병원끼리 온라인 정보 공유가 가능한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의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0여 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9.3% 늘린다.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정보 교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등의 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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