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후 추격 피해 도심질주…50대 사망케 한 20대 징역
입력
수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뒤쫓아온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5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폐차해야 할 수준으로 강하게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듬해 9월 2일 합병증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 추격해온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피해 대전 서구 일대 8.5㎞가량을 13분가량 운전하기도 했다. 오토바이로 A씨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다가온 C씨가 운전석 문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해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B씨가 사망하기 직전 B씨의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5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폐차해야 할 수준으로 강하게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듬해 9월 2일 합병증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 추격해온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피해 대전 서구 일대 8.5㎞가량을 13분가량 운전하기도 했다. 오토바이로 A씨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다가온 C씨가 운전석 문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해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B씨가 사망하기 직전 B씨의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