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 인수전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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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 인용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해 인수전 당시와 그 이후의 이사회 의사록을 들여다본다. SM이 이 전 총괄과 결별하고 카카오의 품에 안긴 지 약 1년 만이다.
"부당한 목적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지난 30일 받아들였다.열람 대상은 지난해 2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이사회 의사록과 그 첨부 자료로, 해당 기간은 SM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 간 치열한 인수전이 벌어졌던 때와 그 이후의 시기다.
경영권 분쟁이 촉발된 지난해 2월 SM의 창립자이자 당시 최대 주주였던 이 전 총괄은 지분 14.8%를 하이브에 매각했다. 이후 하이브와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손에 넣기 위해 한 달 넘게 난타전을 벌였고, 극적으로 타협하며 SM은 카카오의 품에 안겼다.
SM 지분 3.65%를 보유 중인 이 전 총괄은 지난해 9월께 SM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SM은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했고, 결국 이 전 총괄은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재판부는 "이사회 의사록 전체의 열람 등사를 청구한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위 열람 등사가 정당한 목적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카카오와 SM은 현재 인수전 관련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카카오는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카카오 역시 SM 임원을 상대로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가 시끄럽다.
최근에는 카카오의 SM 매각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카카오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