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입력
수정
서울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 처분서울시가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징계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수주' 등 영업활동 불가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일으켰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또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 및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줄 예정이다.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는 3월 이후 청문절차를 진행한 이후 처분 여부를 추가로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