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CJ라이브시티 공사 '지연 보상금'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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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공사 중지돼 공정률 17%경기 북부 최대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CJ라이브시티 조성 사업이 경기도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운영사 "허가 늦어져 불가피"
경기도 "기간 연장은 어렵다"
31일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등에 따르면 라이브시티 사업은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을 투입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32만6400㎡ 규모의 음악 공연장 아레나와 스튜디오를 포함한 K콘텐츠 경험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만 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1조원 이상의 소비 효과를 기대하며 글로벌 K콘텐츠의 거점화를 목표로 시작한 사업이다.하지만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운영사가 공사 지연 지체상금을 놓고 대립하면서 공사가 난항 중이다. 2021년 10월 착공을 시작한 아레나는 지난해 4월 공정률이 17%인 상황에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양측이 합의한 완공 기일은 오는 6월까지다.
경기도는 완공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CJ라이브시티 측이 완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감면받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CJ라이브시티 측은 2016년 5월 사업 협약 체결 후 11개월이 소요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2017년 10월 종료됐고, 여기에 아레나 건축허가 승인은 과정에만 1년이 소요돼 2021년 6월 종료되는 등 실질적인 공사 기간이 짧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현재 10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양측의 대립으로 라이브시티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 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양측에 60일 내에 상호 동의·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확정해 통보했다.
조정위는 경기도에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완공 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다. 또 CJ라이브시티에는 신속한 사업 재개,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조정위의 권고에도 여전히 완공 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세원 CJ라이브시티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기업어음(CP) 2000억원을 발행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관의 대승적 조정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