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분 필로폰 밀수' 말레이시아인 2명에 징역 10년

마시는 차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하물 가방에 넣어 들여와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에 마약을 확산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이 들여온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들이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건 운반을 맡긴 사람이 항공료·숙박비·식비 등을 모두 부담했고, 현지 월급보다 훨씬 많은 한화 200만원 상당의 보수도 약속했다"며 "국제택배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져가도록 하면서 비용을 모두 부담해주고 큰 보수도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물품의 배송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이 전부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오면서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필로폰을 1㎏씩 진공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茶)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하물 가방에 넣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