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직무유기…신속 조사해야"

참여연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논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법 집행에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권익위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당장 엄정한 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나 권익위가 사실상 어떤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이라며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알고 윤 대통령이 어떤 조처를 했는지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낱낱이 조사해 다음 달 16일 이전에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실상 권익위 관여 권한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주무부처 수장이 기관의 존재 이유까지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를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며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함께 신고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권익위가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