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1심 무기징역 선고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23·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