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설맞이 비상대응반 운영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2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봉사하는 기간이다. 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는 여객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라며 "이번 설 연휴에도 이용객 숫자가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안전 장비 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항포구·방파제·갯바위 등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해안가의 위험구역은 취약 시간대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양식장·선박 침입 절도, 선불금 수령 잠적 등 민생침해범죄 검거 및 농·수·축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경비함정을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전진 배치하며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는 긴급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