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끝모를 몽니…'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與 '2년 유예·산업안전청' 제안
野, 수용 거부…본회의 상정못해
< “타협안 수용 안합니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왼쪽 두 번째)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수용 거부를 결정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오며 정의당 의원 등에게 법안 처리 무산을 의미하는 ‘X자’ 표시를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결국 불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이 타협안 수용을 끝내 거부하면서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영세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거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등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제시한 2년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의 2년 후 개청을 골자로 한 최종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결국 개정안은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단속과 조사 업무를 일부 덜어내고 사고 예방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고, 이후 2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했다. 법 시행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표 구속 위험까지 생기면서 줄폐업 공포에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가 유예 반대를 위한 명분일 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성수/정소람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