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큐브, 법차손 등 관리종목 사유 발생해 거래 정지

법차손 비율 2회 자기자본 50% 초과로 거래소 정지 결정
회사측 "지난해 임상 1상 및 임상 1b·2상 맞물려 비용증가
넬마스토바트 임상에 전념…관리종목 사유 해소할 것"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관리종목 지정 우려로 면역항암제 개발기업 에스티큐브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관리종목 지정 우려다. 최근 3년간 2회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것 때문이다.에스티큐브는 2023년 법차손이 244억원으로 자기자본(353억원)의 69.2%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22년엔 36.9%, 2021년 133.2%를 기록했다. 에스티큐브의 2023년 매출은 58억원으로 작년(63억원) 대비 7.9%하락했고 영업손실은 189억원에서 259억원을 불어났다. 회사측은 공시를 통해 "BT사업부문(신약 후보물질 개발) 임상1상 및 1b·2상 진행에 따른 임상비용 증가로 인한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한편 에스티큐브측은 면역항암제 '넬마스토바트' 임상에 전념하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해 임상 1상 종료 및 임상 1b·2상 시작 시기가 맞물리면서 4분기에 임상 개발 비용이 한꺼번에 집행됨에 따라 손실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정현진 에스티큐브 대표는 "결과적으로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 주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해 임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일정 기간의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 이슈가 발생했지만, 현재 유동성에 문제가 없고 넬마스토바트의 본질 가치와도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는 진행 중인 임상에 더욱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지속적으로 기술수출 등 안정적인 매출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만큼, 연내 가시화된 성과를 통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충분히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시방편식 대처가 아니라 본질적 기업가치 상승과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테니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에스티큐브는 넬마스토바트 임상 1b·2상 단계 환자 투약을 준비하고 있다. 소세포폐암 임상과 대장암 연구자 임상을 진행해 근시일 내 첫 환자 투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