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 폭행남' 징역 7년 선고에 '10년 구형' 검찰 항소

"죄 책임 무겁고 반성 기미 없어 상응하는 형 선고돼야"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5일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 폭행, 협박해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폭행 일부 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5천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