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누출로 4명 질식사…검찰, 시설 관계자 등 8명 불구속기소

지난 2021년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사고와 관련해 시설 관계자 등 8명이 약 2년 3개월만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공사 관계자 6명과 현장소장, 방재실 책임자 1명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 관계자들은 건물신축공사에 해당하는 1차공사 당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과 밸브 시공을 부실하게 한 후 성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환경공사인 2차 공사 당시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 차단에 관여한 현장 소장과 방재실 책임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공돼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밸브와 배관에 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작업자들이 실수로 소화설비 스위치를 눌러 소화약제 속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왔고,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도 차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0월 23일 당시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에서 이산화탄소를 뿜는 무게 58㎏, 용량 87ℓ의 약품이 누출돼 근로자 4명이 질식사하고 19명이 다쳤다.

이산화탄소는 물로 화재 진화가 어렵거나 물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특수한 시설에 대한 소화약제로 사용되고,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공기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져 질식사할 위험을 높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