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K2 추가 수주 기대…수은법 개정은 변수"-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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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한도 늘어야 폴란드 2차 수주 가능"현대차증권은 2일 현대로템에 대해 "올해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 여부가 변수지만 방산 부문 해외 수주를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도 '매수'와 목표주가는 유지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은법은 수출입 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신용공여 한도에 묶여 현대로템에 폴란드 수출을 위한 금융을 지원할 수 없다. 이 증권사 곽민정 연구원은 "여러 언론에 따르면 2025년까지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주력전차(MBT) 180 공급할 예정"이라며 "수은법의 신용공여 한도 개정이 이뤄져야 K2 전차의 2차 추가 수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K2 전차 관련 국내 2차 양산은 2023년에 종료된 상황이라 올해 현대로템 매출에 인식되는 물량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로템의 철도 부문 해외 수주도 기대했다. 곽 연구원은 "올해 5조7000억원 규모의 모로코 초대형 열차 프로젝트 입찰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수주 모멘텀은 유효하다"며 "재작년 이미 수주한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는 계약 발효가 지연되며 내년 2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평가다. 현대로템은 전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9892억원, 영업이익은 29.2% 늘어난 698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곽 연구원은 "올해 납품될 K2 전차 매출이 실적에 조기 반영된 부분도 있다"며 "전차 창정비(최상위 정비) 사업 양산에 따른 매출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